7월부터 분리배출표시 미적용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2012년 7월부터 분리배출표시제도 개정 신규도안 본격 시행
- 분리배출의 편의성 제고 및 분리수거율을 높여 재활용 촉진 기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환경부고시 제2010-139호, 2010.10.1)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은 2003년부터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 생활계 포장재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해 온 분리배출표시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그간 분리배출표시제도는 복잡하고 가독성이 낮은 재질표시*로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플라스틱류(7종) 도안이 영문이며, 약 77%가 제품뒷면에 표시되어 인지 곤란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0월 1일 개정된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마련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은 종전 12종의 도안을 7종으로 간소화하고, 모든 표시를 한글화하도록 했으며, 표시위치도 제품 정면 등으로 한정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방향으로 도안을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도안 시행과 동시에 지자체의 점검의무를 연 1회 이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도안 시행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도안 시행으로 일반국민의 분리배출표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생활계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동시에 폐기물 배출시점에서의 수거능률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점검주체인 지자체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시 합동조사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개정 도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 실태점검에 대비해 분리배출표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6천부)하고 권역별 기업교육(1,500여명)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 및 관련 기업의 즉각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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