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과 결합한 TV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된다
- 방통위, 진입 규제 완화 및 TV 전자상거래 시범서비스 추진
위원회는 그동안 산학 전문가로 구성된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연구반’을 운영해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자 협의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방송사업자가 TV 전자상거래를 위해 연계하는 사업자를 당초 ‘홈쇼핑방송사업자’에서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과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위한 결제방식을 표준화하고, 리모컨 UI/UX 기술을 개선하며, 시범서비스를 추진하는 것 등이다.
이번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으로 연매출 일천조 원에 이르는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의 방송통신사업자 진입기회가 확대되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러 방송채널에서 시청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시청 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시청자의 융합 서비스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생활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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