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SKB·LGU+ ‘초고속인터넷 경품 등 제공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과징금 7억 7700만원 부과

- KT에 2.14억원, SKB에 2.53억원, LGU+에 3.1억원 부과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2. 5. 18(금)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U+가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VoIP+IPTV)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일부 이용자에게 과다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보아 7억 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3사가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최소 0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차별적으로 제공했고, 사업자별 평균 제공수준은 KT 27만원, SKB 30만원, LGU+ 31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위반율에 있어서는 LGU+가 25.7% SKB가 24.4%, KT가 11.9%였고, 3사 평균이 19.1%로서 작년도 제재 당시(’11.2월)의 49.8%에 비하여 위반 정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1.4월 이후 최근까지 제공된 경품의 평균 수준에 있어서는 ’11.4월 43.9만원, ’11.10월 42.9만원, ’12.4월 23.4만원으로 시장이 점차 안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가입자 196만건 중 25만원을 초과하여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의 비율을 시·도별로 파악한 결과, 최소 0.1%(제주)에서 최대 5.3%(경기)로 나타나 지난해(’11.2월 최소 9.3%, 최대 52.3%)에 비하여 대폭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방통위는 금년의 경우 전년도 의결시(’11.2)에 비해 위반건수 및 위반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조사 이후 경품 수준이 대폭 낮아지는 등 시장조사가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3개월 이내에서 가능)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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