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정책추진방향

Ⅰ.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

공정위의 임무(Mission)는 “시장경제 선진화를 통한 국부증대와 소비자 만족의 극대화”

금년 상반기에는 이러한 임무에 맞게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미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1. 시대 변화에 맞게 관련제도를 개선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카르텔 관련제도를 개편

ㅇ 과징금 부과한도를 종전 관련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

ㅇ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대폭 보완하여 법위반사업자의 자진신고 유인을 제고

* 최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완전 면제(종전 75%이상)하되, 2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30%(종전 50%이상)만을 감경, 3번째 이후 신고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

*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을 의무화하여 감면여부의 위원회 재량을 배제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제 도입 등 대기업집단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부당공동행위·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등 5개 분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시장자율감시기능도 강화

2. 이들 개선된 제도는 이미 작동되기 시작

상반기중 큰 성과가 있었던 카르텔 분야 시정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큰 역할

ㅇ 상반기중 7건이 감면제도에 의함 (과거 9년간 적용실적 7건과 동일)

ㅇ 카르텔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음

4가지 졸업기준 도입 등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졸업하여 시장자율규제로 전환

ㅇ 출총제 적용대상이 ‘04.4.1. 18개 그룹(330개사)에서 ’05.4.4. 11개 그룹(194개사)으로 7개 그룹(136개사) 감소

* 11개 그룹중 등 2개(LG·GS)는 주력기업들이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로서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9개그룹이 남아있는 상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신문시장의 법위반실적이 크게 감소

* 법위반비율(민언련 조사) : 80~100%(‘04년)→70%(3월)→5%(4~5월)→12.5%(6월)

사전심사청구제도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여 조기에 정착된 것으로 평가 (’05.6.30.현재 22건이 접수되어 20건은 기처리)

3. 중소기업·소비자분야도 앞으로 성과가 기대

<대·중소기업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기반 확충>

하도급법령 개정(‘05.7.1 시행)으로 서비스분야를 법적용대상으로 포함하여 서비스 분야 중소하도급업체의 교섭력을 보완

*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비율 : 16%(개정전) → 74%(개정후)

또한, 시장거래에서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대책을 마련(‘05.4.19.)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기반을 확충

ㅇ 11개 과제, 24개 조치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상반기중 대규모소매점업고시 개정(‘05.6), 배타적 전속거래조사(‘05.3~7. 진행중) 등 추진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노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결제대금예치제,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근거 마련 (‘06.4.1.시행)

소비자정책 리뷰지 발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클린 애드 네트워크 구축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

ㅇ 최종적인 법제화 과정이 남아있지만, 소비자보호원 이관 등 공정위의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노력도 상당부분 진척

Ⅱ. 하반기 중점추진방향

1. 로드맵 중간평가 및 시장자율규제 전환 유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중간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기업·시장의 투명성·공정성 개선정도를 측정·평가

*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에서 연구용역 수행중

ㅇ 매년 중간평가실시 및 ‘07년 종합평가 실시결과를 토대로 대기업집단시책 등 재검토 계획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계속 받고 있는 기업집단의 졸업을 적극 유도하여 계획대로 시장자율규제로의 조기 전환 도모

ㅇ 필요시 그룹 총수 등과 면담

2. 시장경제 발전에 의미가 있는 주요 사건 마무리 및 엄정한 법집행

MS, 진로인수 건 등 국내외적 관심과 경쟁법 집행 사상 중요성이 큰 사건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되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ㅇ Microsoft의 메신저 등 프로그램 끼워팔기 건은 ‘05.7.13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개시할 예정

ㅇ 하이트맥주컨소시엄의 진로 인수의 사전심사요청 건(‘05.4.13 심사요청)에 대해서는 8월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

개편된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카르텔을 강력히 차단

ㅇ 아울러 경쟁 촉진, 중소기업·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필요분야의 직권·실태조사 추진

*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현장조사, IT벤처분야 현장조사(‘05.6.29~7.13), 부동산 분양·임대관련 부당광고행위 직권조사 (7월중) 등

3.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획기적 개선 노력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우리경제의 균형발전과 고용증대를 위해 필수적 과제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제고하고 대·중소기업간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4월 마련한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

ㅇ 민간주도로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절차에 관한 바람직한 모델마련·보급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주관하에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4/4분기까지 모델 개발 예정

ㅇ 납품단가 인하율 등 대·중소기업간 거래관련 통계·정보를 공개

* 현재 산업연구원에서 통계·정보 조사용역 수행중

ㅇ 기술자료예치제(Escrow) 도입 확산을 위해 4/4분기중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ㅇ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법 개정 추진

4. CCMS 도입 유도 등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노력 강화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소비자피해구제시스템(CCMS : Consumer Complaint Management System) 도입 유도

ㅇ 지난 6월 구성한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주관으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9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여 기업에 도입 권고할 예정

통합공고제도 및 표시광고실증제도 개선, 자율심의기구 도입 등을 위한 표시광고법 개정 추진 (정기국회 통과 목표)

5.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 경쟁주창활동 지속 추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기업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각종 예규·고시상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점 정비

ㅇ 방송, 통신, 금융, 의료, 건설 등 주요 부문에서 136개의 경쟁제한적 고시·예규 등을 발굴하여 관계부처 의견 수렴(‘05.5) 및 연구용역 추진

* 발굴한 고시·예규 중 개선과제 선정 등을 위해 연구용역(한국규제학회) 수행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카르텔 유발 행정지도를 개선

6. 시대변화에 맞는 조직개편 등 경쟁당국의 역량강화 추진

현재 진행중인 조직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개편 추진

ㅇ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 (-20%, +30%원칙 적용)

ㅇ 업무효율화를 위해 본부장제·팀제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포함하여 검토

ㅇ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제분석팀·법률자문팀 등 설치, 대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한 종합상담실 확대 개편 등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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