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04. 1월 제정·공포된 법으로 인간복제 금지, 인간배아 연구의 제한적인 허용, 개인 유전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각종 기관들이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6. 30 현재 배아생성의료기관 106개소, 배아연구기관 31개소,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4개소, 유전자검사기관 116개소, 유전자연구기관 59개소, 유전자은행 4개소, 유전자치료기관 1개소에 대하여 지정서·등록증·신고필증 등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배아연구계획,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은 각각 기관 등록과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복지부는 특히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으로, 신고시 형식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며, 신고필증 교부 자체가 당해 기관의 공신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수 있는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범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지침을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생명윤리 관련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생명윤리 관련 기관 현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정책홍보관리관실 성창현 사무관, 언론담당 고유권 503-7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