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기업동의 없는 무단복제 없다…동의방식 견해차이”

- 사람인, “채용정보, 사적 소유대상 아닌 공공 정보”…구인구직 기회 확대 위해 항소

뉴스 제공
사람인HR 코스피 143240
2012-05-21 13:16
서울--(뉴스와이어)--국내 취업포털 시장 재편의 창과 방패 싸움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매출 608억원을 올린 잡코리아는 2009년 매출 205억원에서 지난해 매출 419억원으로 급성장한 사람인HR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잡코리아는 2010년 12월 ‘잡코리아 동의 없는 채용정보 게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 가처분 절차에서 잡코리아는 채용정보에 대한 권리가 취업 포털사이트에 있는 만큼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는 채용정보 게재는 자신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2011년 5월 12일 법원은 ‘채용정보에 대한 권리는 구인기업에 있는 만큼, 구인기업의 동의를 득하였을 경우 채용정보 게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잡코리아와 사람인HR 쌍방이 법원 결정에 동의하여 합의 조정된 바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잡코리아는 그 조정결정에 근거해 합의조정 위반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소송을 재차 제기, 또다시 ‘채용정보에 대한 저작권과 온라인콘텐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구인기업의 채용정보 동의 방식이 ‘사전적 개별동의’로만 한정된다며 잡코리아 주장의 일부만 인정했다.

사람인HR은 “취업포털은 사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며 채용정보를 이용한 구인구직 기회 확대라는 사회적 책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사람인HR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채용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이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공익적 정보에 해당되는 채용정보가 구인기업의 동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특정 취업포털의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따라 항소를 통해 채용정보의 유통이 공공의 이익에 맞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인HR 관계자는 “잡코리아의 잇단 소 제기는 구인기업이나 구직자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해외 주주의 배당 이익만 앞세워 국내 채용정보를 과도하게 독점하려는 시도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사람인HR 개요
사람인HR은 '국민에게 사랑 받고, 신망 받는 착한 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차별화된 다양한 취업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크루팅 전문 기업이다. 주력사업인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국가브랜드대상,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대상, 대한민국 윤리경영 대상, 일자리창출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구인구직사이트분야 4년 연속 1위 등을 기록했다. 또한 헤드헌팅, 인재파견, 취업지원 사업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높은 브랜드 파워를 보이고 있다. 2012년 2월 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대한민국 리크루팅 허브로서 그 성장성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aramin.co.kr

연락처

사람인
홍보팀
02-2025-2648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