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와 전파관리분야 협력 위한 MOU 체결
이 양해각서는 양 기관간 ▴전파관리업무 발전을 위한 자문 및 협의 ▴전파관리 분야의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협력강화 ▴전파관리분야 국제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초청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기술과 정보의 상호교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 2010년 중앙전파관리소장의 필리핀 방문 시 국가통신위원회 위원장과의 회담 과정에서 양기관간 전파관리분야 협력을 위해 처음 논의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선진화된 한국의 전파관리 정책 및 기술을 경험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느낀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는 1987년에 설립되어 필리핀의 모든 전기통신업무를 관장하고 감독과 규제를 시행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현재 필리핀 전역의 15개 지역사무소에 5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전파관리시설이 열악하여 실질적인 전파감시 업무 대신 무선국 인·허가 등의 행정 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전파 주권을 확보하고, 급증하는 전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파 스펙트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파관리 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코도바 위원장은 한국과의 MOU 체결을 바탕으로 선진 전파관리정책에 대한 경험 및 전파관리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자국의 전파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전파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는 중앙전파관리소와 전파관리분야 협력 MOU를 체결한 6번째 기관이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필리핀의 전파관리 발전을 위한 양국간 교류 증진과 더불어 국산 전파관리장비의 우수성 홍보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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