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일명 웹하드 등록제)’ 결과 발표
본 등록업체는 불법 저작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상시 모니터링 인력 배치, 이용자 보호계획 수립 등 등록요건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이다.
기존에 웹하드 및 P2P 서비스를 운영하던 업체들은 금번 5월 21일이 등록 마감 기한이었다. 한편, 신규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방통위는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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