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아파트공사장 소음피해, 총 2151만원 배상 결정

서울--(뉴스와이어)--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가구당 평균 30만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거주 주민 수명이 인근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가 주민 70가구, 236명에게 총 2,151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 15일 현재까지 터파기공사, 골조공사 등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억3천여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이 사건의 조사·심의를 위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주요 장비 투입내역, 공사시 설치·운영한 소음방지시설, 공사장과 신청인들 아파트와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최고소음도가 67dB(A)로서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생활소음규제기준 및 정신적 피해 인정수준 65dB(A)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의 지도점검 시에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소음으로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점 등 신청인 중 일부가 공사 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됐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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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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