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30일 입법예고
- 상수원지역 정화조는 전문업체에 공동 위탁토록 명문화
- 빗물 하수관 대량 유입시 하수처리장 처리량 3배까지 늘려야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하수도법 개정안은 강우시 빗물과 섞여 미처리되는 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강우 시 평상시 보다 많은 양의 하수를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비가 와 하수처리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하수가 대폭 늘어나더라도 하수처리장은 일부 하수만 처리하고 대부분의 하수는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하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내 하천오염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번 법개정으로 앞으로 강우 시에는 평상시 하수처리량의 3배의 하수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비용을 국고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처리장을 증설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의무화 시기는 시설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둘 계획이다. 아울러, 강우 시 처리하는 하수의 양이 평상시 보다 큰 점을 고려해 하수처리기준은 평상시 처리기준 보다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상수원 지역에 위치한 정화조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관리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건물 소유자가 정화조 운영에 전문지식이 없어 정화조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고의로 정화조 전원을 차단해 가동을 중지하는 등 정화조 부실운영 문제가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개정법안에 따라, 앞으로 상수원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주민들과 협의할 경우, 건물 소유자는 정화조 운영비를 행정기관에 내고 행정기관은 정화조를 전문업체에 일괄 위탁하게 된다. 이 방식은 행정기관에서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자가 운영하는 정화조까지 책임지고 일괄 관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정화조를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행정기관은 전문업체만 집중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수관 맨홀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성상이 유사한 찌꺼기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할 수 있도록 해 맨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사용하던 하수관거 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수관로’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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