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에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하였으므로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민간기업의 협력모형을 근간으로 이를 보완하여 총 62억원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20개소를 선정, 250여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대기업 참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육성하기 위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사업주에 부과되지만,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특별히 배려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했을 경우, 일정조건하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에 합산해 고용률을 계산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
또한 대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구매하여 판로를 지원할 수도 있으며(우선구매형), 작업물량, 생산기술, 시설장비 등을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제공하여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경우(도급·협력형) 이들 대기업은 연계고용제도를 통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을 말함
공단은 2002년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선정해오고 있으며 신규고용 장애인 1인당 2천만원(중증 3천만원)을 업체당 2억 5천만원에서 최고 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장애인을 30%(그중 중증 50%)이상 고용하고 이를 7년간 고용유지해야 함
위와 같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이 활성화되면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경영안정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을 촉진시켜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지원신청서(공단 홈페이지 http://www.kepad.or.kr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7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토·일요일 제외) 공단 관할지사(☎1588-1519)로 접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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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실장 황보익 031-728-7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