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 개정
고시 개정안은 기간통신역무 통합과 허가 심사사항 변경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0.9월 시행)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허가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최적 허가신청법인을 선정하고, 법인설립 후 안정적인 기간통신사업 수행도 담보할 수 있도록 계량평가* 기준점수(최저점)를 하향조정(60점⇒40점)하여 신청법인의 재정적능력 평가를 강화하였다.
* 계량평가: 수익성(총자산세전이익율), 안정성(부채비율),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신용등급
또한, 현행 규정은 허가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신청일에서 1개월 이내에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는 실제 허가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심사결과 통보기한을 현실화(허가신청 적격여부 통보: 신청일로부터 1개월→60일, 심사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2개월→120일)하였다.
아울러, 허가심사시 허가신청법인의 출자확약서와 출자 관련 이사회결의서 확인 등을 통해 확정적인 투자의사결정의 진의 여부를 확인 하는 등 허가신청법인의 구성주주 등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보완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허가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끝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간통신역무 구분을 폐지하고, 일시출연금에 따른 가점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을 별도심사사항에 추가하고 배점을 상향하는 등 심사사항별 심사항목과 배점체계를 조정하였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6월초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6월 이후 신규 허가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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