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시청자·소외계층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자율적·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인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였고, 설립 업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역 시청자의 방송 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의무를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애니메이션을 50%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확대하였고, ▲ SO 및 위성방송사는 장애인 복지채널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의 면제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수신료면제신청서’를 삭제하는 등 수신료 납부절차를 개선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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