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방송법 개정(‘12.1)의 후속조치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의 장애인 복지채널 운용,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의무 확대 등을 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시청자·소외계층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자율적·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인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였고, 설립 업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역 시청자의 방송 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의무를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애니메이션을 50%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확대하였고, ▲ SO 및 위성방송사는 장애인 복지채널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의 면제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수신료면제신청서’를 삭제하는 등 수신료 납부절차를 개선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02-750-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