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작년대비 평균 4.1% 올라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필지는 2012년 1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토지(임야)전체 중 표준지 1,427필지를 제외한 62,751필지로, 사유지 51,939필지, 국·공유지 10,812필지이며, 원미구가 24,685필지, 소사구가 17,635필지, 오정구가 20,431필지이다.
조사결과 개별공시지가는 작년대비 시 평균 4.1%가 올랐으며, 이 중에서 부천역 사거리에 위치한 상업지역의 근생 건물인 원미구 심곡동 177-13번지가 ㎡/10,900,000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녹지 지역내 임야로 사용되고 있는 원미구 춘의동 산14-4번지가 ㎡/10,500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한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2년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30일간)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부천시는 이의 신청기간 종료 후 7월 30일까지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공고 등의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해준다.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물론,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 등으로 사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봐야한다.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결정통지문 미 수령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토지정보팀(☎625-3463) 또는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원미구 : ☎ 625-5176, 소사구 : ☎ 625-6176, 오정구 : ☎ 625-7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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