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학교폭력 관련 교사 직무유기 첫 기소 방침에 대한 교총 입장

2012-05-31 16:34
서울--(뉴스와이어)--검찰이 집단 괴롭힘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S 중학교 학생의 담임교사를 학교폭력 방조혐의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검찰의 이번 기소방침은 이미 검찰이 지난 2월에 해당교사를 사법 조치하도록 수사지휘를 내리는 등 정해진 수사 방침에 따라 진행된 성격이 짙다는 점과 유사 사례의 빈발은 물론,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위축과 교원의 사기저하 등 부작용,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원의 노력을 상당부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다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판단한다.

특히, 해당학교는 여전히, 학생이 자살직전 가정에서 부모가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휴대폰을 빼앗고, 집에서 인터넷을 끊은 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동안 수사기관의 학생들에 대한 조사과정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를 해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신중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2월, 안양옥 교총 회장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만나, 학교측과 학부모 측의 주장이 다르다는 점, 교직사회의 동요와 함께 생활지도 등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점, 학생간의 다툼을 두고 교사와 학교에게 책임을 묻는 유사한 형사고소·고발이 남발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미리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항의 한 바도 있다.

특히, 검찰의 해당교사와 학교에게 형사책임을 묻도록 수사지휘를 한 직후, 학생간의 학교폭력 문제를 기화로 경기 모 중학교와 충북의 모 초등학교의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관리자인 교감, 교장에게 학교폭력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고소하고,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교총의 ‘교권옹호위원회’에 접수되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기소 방침이 교육계에 미칠 파장과 부작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교총에 공식 접수되는 사건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극히 일부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유사 사례는 이미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판단이다.

한국교총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공동의 노력과 교육당국의 적극적 해결 등 교육적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국가 공권력이 조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는 점을 밝히며, 서울 S 중학교 사건은 향후 교육계와 유사사례 남발 등 사회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검찰의 신중한 접근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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