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노총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양대항공 조종사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노조들이 올해에도 연례행사처럼 ‘줄파업’을 강행하려하고 있는 바, 현재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크게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영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노동계는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총파업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6월 29일 4시간 부분파업 후 7월 6일과 7월 8일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에 이어 7월 12일부터는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해외공장 신증설 계획시 노사합의’, ‘해외공장 제품반입 금지’, ‘외주 하도급전환시 노조와 합의’ 등 지금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경영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더욱이 금속노조는 그 동안 교섭과정에서 사용자단체를 구성토록 강제하고, 반면에 사용자안 제출은 용납하지 않는 교섭태도를 보이는 등 강압적 교섭행태를 보여왔다. 이에 더하여, 또다시 일방적인 요구관철을 위한 밀어붙이기식 총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하기 힘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의 경우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선임된 사측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시 지속적으로 퇴장을 요구하며 교섭을 지연시켜 왔다. 그럼에도 “사용자들이 교섭을 지연시켜 왔다”고 주장하며, 교섭미진의 원인을 사측에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닐 수 없다. 산별교섭을 통한 산별협약의 체결은 노사간 충분한 대화와 양보를 통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요구와 자신들이 정한 교섭 틀만을 고집하며, 7월 8일과 7월 20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것이다. 특히, 병원사업장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환자를 볼모로 한 파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양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미 7월 4일 준법투쟁(대한항공)을 시작으로 7월 5일 하루 총파업(아시아나항공)을 예고하고 있는 바, 과도한 요구관철을 위한 총파업을 즉각 중단해 주길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억대연봉을 받는 조종사들이 ‘비행훈련심사탈락자 및 영어자격 미취득자 등에 대한 고용보장’, ‘정년연장’, ‘기장에 탑승승무원 교체권 부여’, ‘골프클럽 비치’, ‘가족항공권 추가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는 것을 귀족노조의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밖에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조종사노조는 국민생활과 수출기업의 운송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할 총파업을 즉각 철회해 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
한국노총이 예정하고 있는 7월 7일 총파업은 ‘노무현 정권퇴진’, ‘노동부장관 퇴진’ 등 정치적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정치파업이다. 이러한 총파업은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산업현장의 노조와 근로자들에게 피해만 줄뿐인 바, 그 동안 한국노총이 축적해 온 ‘노사간 신뢰’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스스로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불법정치총파업을 즉각 중단해 주길 당부하는 바이다.
둘째,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는 산업현장에 ‘힘의 논리’가 확산되고 불법이 방치될 경우, 대화와 타협에 의한 노사문제 해결은 결코 정착될 수 없음을 직시하여 명확한 원칙 하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준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조정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근 금속노조와 관련한 조정에서 노동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과 ‘상당수 노조요구안이 경영권 관련사항으로 교섭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는 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어야 할 공적기관의 무책임한 판단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관계기관들이 정치적인 환경을 염두에 두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해서는 결코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끝으로, 경영계는 적극적인 대화노력을 계속할 것이나 노동계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경영계는 2005년도 임단협과 관련해 대승적 견지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간 타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치 않을 것이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 징계책임,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5년 7월 4일
한 국 경 영 자 총 협 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e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