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05. 7. 1.(금요일) 한미에스아이(주)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신일건업(대표이사 홍승극)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495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1. 하도급거래 내용

(주)신일건업은 2003. 6. 9.부터 2005. 4. 16.까지의 기간동안 한미에스아이(주)에 “대풍오뚜기 공장(2) 신축공사 중 석공사(4,510만원)”, “오산역사 현장 중 석공사”(1,375만원), “송탄역사 신축공사 중 석공사”(2억 9,066만원) 등 3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고, 총 3억4,951만원의 하도급거래를 함

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내용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 100% 현금 받고 100% 어음 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 796만원
지연이자 미지급 : 77만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3. 조치내용

시정명령 : 현금결제비율유지,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과징금 부과 : 3,495만 1천원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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