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 - 세화여중 김영승 선생님 파면무효 결정에 대하여

서울--(뉴스와이어)--서울고등법원(제10행정부, 재판장 강민구)은 오늘(6.1) 일제고사와 정치활동 등의 이유로 일주학원 세화여중에서 두 번째 파면된 김영승 교사에 대해 파면무효를 결정하였다.

김영승 선생님은 2008년 일제고사 관련으로 해직되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교사로 일제고사 관련 파면 무효 소송에서 이미 승소한 바 있으나 일주학원은 복직도 시키지 않은 채 정치활동 등 다른 혐의를 덧씌워서 2차 파면 한 상태다.

세화여중이 속한 일주학원은 태광그룹이 운영하는 학교이다. 태광그룹 회장은 일주학원의 이사이며 이사장의 아들이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는 1천4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비자금을 실질적으로 조성·관리한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애 일주학원 이사장(전 태광그룹 상무)에 대한 공판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 원을, 일주학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 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의 파면무효 결정을 환영하며, 일주학원과 세화여중의 반성과 김영승 선생님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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