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20개소 지정
-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 간 일자리사업 참여기회 제공, 맞춤형 컨설팅, 인증 추천 등 인센티브 혜택
사회소외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수익, 복지,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기업’인 사회적기업이 환경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 2012년 처음 도입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 총 65개 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0개 기업(단체)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환경분야의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환경, 복지, 문화, 예술 등 해당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직접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제도의 일환이다.
이번에 선정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그간 폐기물 재활용 분야에 집중됐던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이 환경교육, 수질개선, 신재생에너지, 생태복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물의 재순환을 이용해 미꾸라지를 양식하는 기업, 소외계층에 태양광 시설을 지원하는 기업, 쌀화환 운동을 벌여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기업 등 기존 사회적기업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아이템을 갖춘 기업들이 돋보였다.
이번 지정은 신청서 접수마감(4.23) 후 약 한 달 간의 서류심사, 현장실사와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소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진됐다. 조직형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지정 기본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사업내용,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이 우수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추천, 기업경영을 위한 집중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기 인증 받은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인증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경영컨설팅,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등 전반적 지원 사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은 재활용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이번에는 새로운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상당수 발굴됐다”며 “이를 통해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녹색사회적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하반기(10~11월)에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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