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표
1. 개정사유
근로능력평가의 전문화, 객관화 및 자산형성지원체계의 명확화 도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사항 반영
2. 개정안 주요내용
근로능력평가 의뢰 및 재판정 신청 근거 마련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기초법 개정사항 반영)
자산형성지원의 기준 등 구체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개인정보 보호법 반영)
3. 기대효과
근로능력평가의 정확성, 객관성 향상 및 재판정 신청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산형성지원의 금액 및 지급요건의 명확화로 자산형성지원의 활성화 기대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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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