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표

서울--(뉴스와이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사유

원료물질 수출입·제조업 허가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86호, 제2011.6.7. 공포, 2012.6.8. 시행)됨에 따라, 원료물질 허가대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개정안 주요내용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시 원료물질이 필요한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원료물질수출입업 등의 허가대상 원료물질을 1군 원료물질(23종)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제재 신설(안 제6조 신설, 별표9, 별표10)

마약류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 및 기록 명확화(안 제12조의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일부 권한 위임(안 제28조)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지정 등(안 별표3)

3. 기대효과

원료물질의 유통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차단하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임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02-2023-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