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12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6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40일간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2012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6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대상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민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舊 말소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상이한 자는 직권조치 및 정리될 수 있다. 시는 동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2분의 1 이상 경감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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