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12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6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40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대상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민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舊 말소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상이한 자는 직권조치 및 정리될 수 있다. 시는 동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2분의 1 이상 경감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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