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 “한국노총의 총파업은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다”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것이 노동부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왜 한국노총이 10년만에 총파업에 들어가는지! 사태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 노동부의 기본 책무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장관은 “나와는 무관한 사건이다”, “분규현장에 가지 않는 것이 내 원칙이다”라고 하는 참으로 한심한 망발이나 일삼고 있다. 여기에 차관은 노동부가 김태환열사의 조문을 오지 않아서 않아서 한국노총이 투쟁하고 있다는 등 한국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폄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협박이나 일삼고 있다. 노동부차관이 거론한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파업은 불법파업이다’라는 얘기는 과거 6,7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나 써먹던 구태라는 것을 알고나 얘기하는가?
그렇다면 물어보자! 먼저 분쟁현장에 가지 않고, 분쟁을 수수방관하여 사태를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정부조직법 제41조’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18786호)에 위반하는 법 위반이 아닌가? 노동부 조차 법을 위반하면서도 한국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할 말이 많은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총파업 사태의 원인은 비정규직 양산법의 입안과 강행 ,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의 방치 ,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추진 노력을 방해 , 김태환 열사의 살인사건 방치 등 노동정책의 파행에 있다.
7월 7일 한국노총의 총파업은 노동부장관 퇴진 및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폐기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및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 김태환 열사 살인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유족배상 ,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도개혁 등 노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위원회도 “단체협약으로 체결되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해 요구하는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된다”라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 제2조에서도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란 노동조합의 존립이유와 노동3권의 보장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현정부가 한국노총의 총파업 사태와 노정관계의 파행을 해결하고자 원한다면 한심한 불법파업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부 장관의 해임 등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책임있는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한국노총은 10년만에 총파업을 결정했다. 왜? 한국노총이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모든 대화를 중단한채 총파업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공약으로 내세운 정권이라면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만약 한국노총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이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총파업투쟁과 함께 ‘노사정 대화’ 기구에서의 전면 탈퇴를 포함한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5년 7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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