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2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및 기간통신사업자 경영권 지배 인가에 관한 건

현대HCN이 신청한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여부’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인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전문가 심사단의 검토 의견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결과를 고려하여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및 인가’를 의결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종합유선방송의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영서방송과 씨씨에스 충북방송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심의한 결과, 2011년도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한 재허가 조건을 2012년 9월 30일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를 2012년 10월 10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함.

다. (재)CBS 기독교방송의 ‘김미화의 여러분 1부’ 재심에 관한건

(재)CBS 기독교방송(채널명 : CBS-AM)의 <김미화의 여러분 1부>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 심의한 결과, (재)CBS 기독교방송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처분대로 ‘주의’를 의결함.

[보고안건]

가. 도시계획시설중 ‘통신시설’의 범위 지정을 위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지정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 통신시설과 불필요한 시설의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자 ‘통신시설’ 범위 지정을 위한 고시 제정안을 보고함.

나.‘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우리 위원회 하위 규정 개정을 보고함.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인건비 지원 기준을 완화.

※ 신규 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로써, 신규 인력을 다수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30%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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