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이상열 의원으로부터 청문회 결과를 보고받고 의원들이 의견을 교환한 끝에 의원들의 소신투표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지었다.
그 이유는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께서 판사로서는 그 전문성과 성실성이 인정되나 헌재재판관으로서는 중립성과 개혁성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내 특정 정당의 추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약간의 당파성은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아서 반대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맡기기로 했다.
2005년 7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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