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광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취소
이는 지난 5월 2일 조합원 130명 가운데 69명(53.07%)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에 따른 것으로, 시는 해산동의서의 동의내용 등에 대하여 조합원 본인 동의 여부 등의 확인과 충분한 검토과정(1회 보완)을 거쳐서 6월 7일자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사업주체인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효력도 자연 상실되어, 국토해양부 법령해석 등을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도 취소했다.
한편 광희아파트는 지난 2000년 11월 3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단지 내 자연녹지 변경 및 진입도로 관련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012년 1월 25일자로 사업 시행인가를 득한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신청 중에 있었다.
그러나 기존 세대수 130세대에서 새로이 건축되는 세대수가 132세대 밖에 되지 않아 거의 1:1 재건축으로 추진됨에 따른 주민부담금 과다로 인하여 분양신청이 매우 저조했으며, 그에 따른 반발로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합에서는 “비대위 측에서 조합해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수천만 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해산 동의를 하였으므로 자진취하를 받을 것”이며,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가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높았던 것인 만큼 소형평형대로 전면 재조정해 주민 정착률을 높이겠다”는 사유 등으로 조합인가 취소를 유보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부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은 임의규정이 아닌 법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의무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조합원 다수가 법에 근거해 인가 취소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해당 법 규정에 의거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그동안 사업수행에 따른 매몰비용(약7억원)의 분담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간의 많은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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