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 소음·진동 저감 기술지원 실시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 대한 소음·진동 발생 실태를 정밀 조사 후, 규제기준 초과우려 사업장에 대해 저감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음·진동 저감 기술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전체사업장의 95% 차지) 및 건설현장의 경우 매년 소음·진동 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도 소음·진동 민원발생 건수는 53,718건으로 2009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이중 공사장 민원 증가율은 38%, 사업장 민원은 13% 증가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57개 사업장(2010년 25, 2011년 32개소)에 대해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기술진단 및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2012년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소음·진동 관련 민원이 많은 건설현장을 포함해 전국의 40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지원대상을 확대·실시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곳에는 업종별·공종별 소음·진동발생원 조사·분석이 실시된다. 민원발생 및 기준초과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소음·진동 저감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운영실적 효과 분석을 통한 기술지원 사례집이 작성·보급된다.

진단을 원하는 사업장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을 통해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지원 사업이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소음·진동 관리능력 제고와 생활소음 저감 유도를 통한 민원예방 등으로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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