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억대 횡령한 간 큰 경찰관 구속

서울--(뉴스와이어)--6년동안 무려 3000 여회에 걸쳐 억대의 교통민원 과태료를 횡령한 간 큰 경찰관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됐음.

부패방지위원회는 경기도 성남 00경찰서 교통민원과 소속 J경사(50)가 1999년부터 6년 동안 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허위로 만들어 2945회에 걸쳐 국고 1억 8505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되어 대검에 이첩했으며 대검은 J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발표하였음.

부방위는 지난해 12월 7일 부정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된 이 횡령 사건에 대해 자체적인 기초 조사를 거쳐 대검에 이첩했고, 대검은 J경사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금 손실),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실을 이달 초 부방위에 통보하였음.

교통 민원 과태료 업무를 장기간 담당해 온 J경사는 금융기관의 도장을 위조해 납부영수증을 허위로 첨부하고 체납자들이 송금한 과태료를 빼내는 수법으로 1999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회당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무려 2945회에 걸쳐 국고를 횡령함.

J경사는 2002년 2월 K씨의 체납 과태료 38건의 246만원을 비롯 S운수 S렌트카 J안전공사 등 기업체와 공기업이 납부한 수백만원의 과태료도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빼돌렸음.

J경사는 검찰 수사결과 과태료 납부 가짜 영수증에 주로 성남의 한 새마을금고 위조된 수납인을 날인해 상급자인 교통지도계장 및 경비교통과장에게 제출하였음. 심지어 자신이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로 체납자의 과태료를 송금받아 챙기기도 하였음.

J경사가 횡령한 과태료는 주로 과속운전 범칙금으로 승용차 기준 건당 4만원(속도위반 20km까지) 7만원(〃40km까지) 10만원(〃41km 이상) 등.

부정부패 방지를 전담하는 국가 기관인 부방위의 한 관계자는 “경찰청 과태료 납부 내역이 전산화가 안돼 이같은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이 시급히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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