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인물에 대한 허위, 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소비자의 관심을 유인,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4개 성인사이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위반 업체별 조치내역

닉스아이
ㅇ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위반(법 제10조 제1항)
ㅇ 통신판매업 변경사항 미신고(법 제12조 제2항)
ㅇ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법 제13조 제1항)
ㅇ 허위· 과장, 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법 제21조 제1항)
->시정명령 과태료(300만원)

도깨비
ㅇ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위반(법 제10조 제1항)
ㅇ 통신판매업 미신고(법 제12조 제1항)
ㅇ 허위· 과장, 기만적 소비자유인 행위(법 제21조 제1항)
-> 시정명령 과태료(200만원)

(주)샤이커뮤니케이션즈
ㅇ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위반(법 제10조 제1항)
ㅇ 통신판매업 변경사항 미신고(법 제12조 제2항)
->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주)웹이즈
ㅇ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위반(법 제10조 제1항)
ㅇ 통신판매업 변경사항 미신고(법 제12조 제2항)
->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 관련 법조항
①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용약관 등 주소신원 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② 법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등을 구비하여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③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통신판매업자가 제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④ 법 제21조(금지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등 소비자 피해행위의 금지

< 대표 사례>

① 닉스아이는 자신이 제공하는 성인물이 50편에 불과함에도 “2천여 편의 고 화질 성인물의 제공” 이라고 허위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

② 도깨비는 사이버몰의 팝업창, 성인 인증에서 “인증 후 즉시 무료 쿠폰을 발급받으십시요”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성인인증만 받으면 자신이 제공하는 성인물의 이용이 무료인 것처럼 표현한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공정위는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의 허위, 과장, 기만적 표시 · 광고 및 거래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지만, 수많은 업체를 일일이 감시 조사하여 제재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소비자 스스로가 인터넷 거래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 탐색을 통한 거래내용 확인 또는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에 의심나는 사항의 문의 등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각종 소비자 정보 및 관련기관 단체에 대하여는 공정위 소비자종합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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