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종북 좌파와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킨 민주화보상법 즉각 폐기하라
그 대표적 예가 대한민국 최대 간첩사건인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과 민혁당 사건, 반미구국학생동맹, 남민전, 구학련 사건등 김일성 공산주의 사상을 추종하며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 전복을 꾀한 간첩과 폭도등 무려 50여명의 종북세력과 반국가세력, 간첩등 이른바 이적세력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1000억 원 넘는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 작금(昨今) 대한민국의 기막힌 현실이다.
당초 민주화 운동 보상법은 순수한 의미의 민주화 운동을 재정립하여 관련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바, 좌파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집행과정에서 국민과 신뢰성 있는 각계 사회단체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영향력 있는 일부 불순 종북 좌파를 보상심의위원에 선정해 간첩과 범법자를 민주투사로 둔갑시켜 대한민국의 돈으로 대한민국을 해치고 있는 이적세력을 지원하는 국내 이적세력 신분세탁 지원법이 되어버렸다.
최근 ‘탈북자, 변절자’, 망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민주통합당 임수경 역시 1989년 무단 방북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을‘민주화운동’이라고 강변하며 2000년 초 슬며시 민주화 보상위에 명예회복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1978년 국내 굴지의 대기업 창업주 자택을 대상으로 강도행각을 벌여 거사자금을 확보하고 예비군 훈련장에 잠입하여 총기와 실탄을 빼돌려 “반 혁명자 200만 명을 죽여야 한다”던 ‘남민전’ 관련자와 1980년대 공안사건 ‘자민통, 혁노맹, 민학투련등 주체사상이나 마르크스, 레린주의에 기초해 무장봉기를 주도한 반국가 세력과 최근 왕재산 간첩사건의 총책 김덕용등 민주화 보상위가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했고, 부정투표로 국회입성에 성공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이석기 또한 ‘민혁당 간첩, 관련자로 노무현 정부시절 민주화인사로 그 신분을 세탁해 주어 국가 정체성을 훼절한 사례가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국민화합과 민주화 운동 보상법 등 순수한 의미의 법률을 발의해 당사자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제정한 법률을 반국가 세력과 종북 좌파를 위한 구제법으로 변용 한다면 민주화 운동 보상심의위원회는 국민 정서와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기형적 운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보상심의위원회가 반 대한민국 세력을 위해 탕진한 혈세도 이미 1000억대를 넘고 있으며 이후 계획된 ‘민주공원 조성사업’에 추가 편성된 490억의 예산을 전면 백지화 하여야 한다.
길지 않은 명운을 지닌 대한독립을 외친 투사들의 삶은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그늘진 자락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자유 대한을 지키며 구국의 일념으로 한 목숨 바친 열사들과 6,25 참전 老兵에 대한 유공(有功) 처우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시점에 자유와 민주의 적, 종북 세력에 대한 면죄부와 종북 토양을 정부가 나서서 가꾸어 주는 행위는 헌정의 미래를 그르칠 차착(差錯)이다.
국회와 정부는 반정부세력과 범법자, 간첩을 국가 유공자로 만드는 날조된 반역사적 왜곡 행위를 자행하는‘민주화 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위헌성을 재각성하고 민주화보상법을 폐기하여 국기(國基)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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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정재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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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5일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