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석해균 前선장 의상자로 인정
석해균 선장은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되어 폭행과 총격을 당하면서도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등 소말리아로의 압송시간을 지연시켜 해군이 최적기에 구출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21명의 선원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점이 심사과정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의상자 인정을 계기로 석 선장은 의료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동안의 병원비(본인부담금 부분)는 물론 앞으로의 부상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는 석 선장 외에도 해수욕장에서 자원봉사활동중 큰 파도에 휘말린 피서객을 구조하려고 제트스키(구조선)을 띄우다가 부상당한 이한규씨(당시 42세, 男) 등 총 3명을 의사상자(의사자 1명, 의상자 2명)로 인정되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의사상자 증이 발급되며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2월, ‘의사상자 등 예우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이 국립공원이나 고궁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등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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