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 - 각본·강압수사에 의한 학생인권 교권침해 양건수 검사 처벌하라

서울--(뉴스와이어)--2011년 11월 18일 발생한 서울 신목중학교 김모 학생의 자살 사건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소속 양건수 검사와 그 지휘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온 양천경찰서의 각본수사·강압수사로 사건 발생 이후 반 년이 넘도록 시달려온 서울 신목중학교 학교장을 비롯하여 해당 교직원과 학생들은 물론, 신목중학교 전체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교조는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거둔 어린제자의 죽음에 비통함을 느끼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충분히 밝히고 더 이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론이 없다. 그러나 신목중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검찰의 과잉수사는 도를 넘고 있어 학교폭력을 책임질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에 우리는 각본수사·강압수사로 학생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양건수 검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올 2월까지 000경장 등 양천경찰서 경찰은 학교장, 교감, 그리고 학생부장과 자살 학생의 담임교사 등을 피의자 혹은 참고인으로 경찰서로 소환하여 “잘못한 것을 모르세요?” “잘못한 거예요” “반성하고 있나요?” 등의 경멸적 언사를 사용하고, 각 개인별로 수차례에 걸쳐 밤늦게까지 조사하는 등 범죄인 취급을 하여, 해당 교사들에게 모욕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또한, 000경장 등 양천경찰서 경찰은 김모 자살 학생의 같은 반 친구들 00명을, 어린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소환하여, ‘학교폭력’의 실행자임을 인정하도록 압박하고 심지어 이 어린 학생들을 ‘학교폭력범’으로 몰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으며, 다행히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구속되지는 않았으나, 어린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혀, 관련 학생들은 현재 여러가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양천경찰서와 양건수 검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신목중 학생 자살 사건에 대한 장기간의 수사에 대하여 우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목중 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양천경찰서와 양건수 검사는 오랜 동안의 집중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자살 학생의 친구들에 의한 폭력 피해 자살 혐의, 그리고 담임교사의 폭력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양천경찰서와 양건수 검사는 친구들의 폭력 혐의와 담임교사의 폭력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무리하게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을 장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강압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과잉수사를 펼쳐왔다.

셋째, 무리한 각본수사·강압수사에도 불구하고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 양건수 검사는 지난 6월 14일 마침내 청소년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일선 학교 교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까지 동원하여 학교현장을 짓밟았다.

이에 우리는 양천경찰서와 양건수 검사의 폭압적인 각본수사와 강압수사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양건수 검사와 양천경찰서는 신목중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해 저지른 만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죄하라.

둘째, 검찰은 폭압적인 각본수사와 강압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양건수 검사를 처벌하라.

셋째, 양천경찰서장과 서울지방검찰청장은 양천경찰서와 양건수 검사가 저지른 만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사죄하고 이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은폐되거나 왜곡되어 축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근거 없는 왜곡과 정치적 술수로 학교폭력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만 전가하는 행위 역시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교육의 터전인 학교를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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