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비자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 참석 소비자단체 :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
이날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는 스마트폰 소액결제, LTE 과장광고 등 주요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정부와 소비자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건의하였다.
이계철 위원장은 최근 스마트폰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스마트폰 오픈마켓 소액결제 제도개선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용자 교육 및 피해구제활동 등을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스마트폰 오픈마켓 소액결제 제도개선) 비밀번호입력 등 결제절차 강화, 유료결제 표기강화, 결제금액 상한제 확대 등 가이드라인 마련(7월 시행 예정)
(LTE 민원해소 대책) 사업자의 커버리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서비스 가입시에 이통사가 실제 커버리지를 사전 고지토록 조치(‘12.3월)
방통위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개진된 정책건의 사항 및 논의 내용은 향후 위원회의 정책 수립 등에 참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번 간담회가 향후 정부와 소비자단체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기획총괄과
02-750-2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