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교권보호조례’ 재의에 대한 교총 성명

- 학교현장 외면한 교권보호조례 반드시 폐기해야

- ‘교권보호법’ 제정 통해 교권수호 이뤄야

2012-06-20 10:47
서울--(뉴스와이어)--지난 5월 23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보호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자발적 판단이 아닌 교과부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6월 20일 개회되는 서울시의회 제238회 정례회에서 교권보호조례 재의안건을 처리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순)는 자발적 판단이 아닌 교과부 요구에 의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했더라도 서울시의회에서 재논의를 하게 된 만큼 시의원들은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판단보다는 교육적 접근으로 더 이상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육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권보호조례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특히, 재의 논의 및 표결을 하게 되는 서울시의회 모든 의원들은 교권보호조례 안건에 대해 표결 전 반드시 내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고 교육적으로 어떤 것이 타당한지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조례의 대부분 내용이 교육 관련 법령과 중복되거나 이를 부연하고 있으며, 실효성 없이 선언적으로 이루어져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교권보호에는 한계가 있고, 학교관리자나 교육행정기관을 교권침해의 주원인으로 규정한 졸속 조례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학교현장에서 각자의 권리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교총이 올해 5월 2일부터 3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2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원의 91.4%가 ‘교권보호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교권보호조레가 추락하는 교권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로 촉발된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인 교권보호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학교현장을 외면한 본 조례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누차 강조했듯이 교총은 교권보장은 교원의 사기와 열정을 되살리고, 나아가 학생교육에 매진하는 중추적 교육요소이며,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으로 제정되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교권보호를 통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법률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은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교권보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총은 교권보호법 제정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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