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 이용의 소비자 불익사항 적극 개선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IPTV서비스 이용자 편익증대, 이용 불편 해소와 이용약관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토록 하기 위해 사업자와 협의하여 6월말까지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선키로 하였다.

IPTV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채널변경, 설치/이전, 요금 관련 민원이 다소 많았다. 이에 방통위는 그간의 IPTV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줄이고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이용약관 조항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당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이용약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금번 약관개선으로 인해 IPTV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향후에도 방통위는 IPTV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이용약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기관, 시민단체, 사업자와 협의하여 부당한 약관조항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 구제·예방과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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