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위해 변액보험, 자본시장법 적용해야”

- 보험성 위험보험료는 2%대에 불과, 98%가 펀드로 투자성 상품

- 미국은 보험법과 증권관련법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어

- 보험업 공시규정 개정만으로는 변액보험 민원 줄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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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2-06-21 14:04
서울--(뉴스와이어)--변액보험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본시장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은 금융위원회가 변액보험에 대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며,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과 납입보험료대비 수익률을 보험협회 비교공시항목에 추가하겠다는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에 대하여, 변액보험은 98%가 투자성 상품으로 금융소비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업 공시규정을 바꿔 현재 공시되어 있는 정보만을 모아 생색내기 보다는 미국처럼 투자 상품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자본시장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연금+유니버셜)의 위험보험료는 전체보험료 중에서 평균2.8%이고 사업비 (평균11.2%)를 뺀 나머지 86%는 펀드에 투입되어, 최저보증제도가 있지만 보험성(2%) 보다는 투자성(98%)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상품이 아닌 보험 상품만으로 분류되어 ‘보험업법’만 적용 받고 ‘자본시장법’은 적용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변액연금보험의 보험료 구성비는 업계 평균으로 사업비가 11.6%, 위험보험료가 1.2%, 펀드투입금액비율이 87.2%이고,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사업비가 11.2%, 위험보험료가 2.8%, 펀드투입금액비율이 86.0%로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보험성격은 보험료의 1.2%~2.8%에 불과하다.

특히 변액연금보험 월 보험료를 20만원씩 납입한다면 사업비로 23,221원(11.6%)을 떼고, 사망 시 500만원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보험료로 2,333원(1.2%)만 쓰고 나머지 174,446원(87.2%) 전부가 펀드에 투입된다.

변액보험은 투자위험(High risk, High return)이 매우 크고, 상품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우며, 설계사들이 실질적으로는 변액보험을 투자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투자 상품으로서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판매해 설명 부족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생보 전체 민원 발생건수의 절반 이상이 변액보험 민원이다.

변액보험 민원발생 건수는 금융감독원발표 기준으로 2006년 1,175건, 2007년 1,472건, 2008년 3,291건 2009년 2,819건, 2010년 2,418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생명보험 불완전판매건수중 변액보험의 비중은 2006년 56.1%, 2007년 50.9%, 2008년 61.6%, 2009년 46.9%, 2010년 47.9%로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소비자들도 변액보험은 위험보장보다는 보장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펀드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투자성상품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모집자들도 펀드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변액보험은 이름만 보험이지 사실상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투자성 상품으로서 높은 수준의 투자자보호제도를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전면 적용 받도록 해야 한다.

현재 변액보험은 특별계정만 자본시장법을 일부분 적용 받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은 제조 및 판매업자 규제, 투자권유규제, 불건전영업행위규제 등 높은 수준의 투자자보호제도를 담고 있어, 이를 전면 적용하게 되면 보험사에 투자설명서 제출의무가 생기고, 판매자에 대해 보험업법 보다 강한 설명의무이행이나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자본시장법상의 공시규제원칙에 따라 펀드수익률과 상품수익률을 통합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 상품이므로 각 주의 보험법 규제를 받고 있고, 증권 상품으로도 분류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어, 변액보험의 보험성과 투자성을 동시에 인정해 가입자들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 1933년에는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1940년 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의 이기욱 보험국장은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의 거의 대부분이 펀드에 투자되는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상품으로만 분류되어 보험업법만을 적용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 큰 허점이 발생하므로, 금융위는 현재 변액보험 공시내용를 모아 놓고 생색내는 보험업감독규정의 공시규정만을 손볼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을 적용시켜 근본적으로 민원을 없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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