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군인연금법 등 개정 추진
본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전체 의무복무 사병(전투경찰, 교도대원 포함)은 제대와 함께 약 300만원의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7급공무원이 2년 근무시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또한 금번 개정 법률안은 ±20%의 범위 내에서 근무지의 여건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GP와 같이 위험지역에서 복무하거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는 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2006년 1월 입대자가 제대하는 시점에 100%의 퇴직일시금이 지급된다. 현재 군 복무중인 사병과 2005년 말까지 입대하는 사병들에 대해서도 2006년 1월 제대자부터는 퇴직일시금을 일부분만 지급하되, 점진적으로 지급액을 늘여나갈 예정이다.
본 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7천920억원의 예산(2005년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5년도 국방비 예산과 비교하여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면제자와 군복무자간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다지 큰 부담이 아닐 것이다.
이 퇴직일시금은 제대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준비 자금으로, 학교에 복학하는 학생에게는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 등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군의 사기 앙양, 나아가서는 군 전투력 강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혜택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웹사이트: http://www.yun.or.kr
연락처
윤건영의원실 tel: (02) 784-1528, 788-2031 fax: (02) 788-3331
-
2006년 9월 14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