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뇌사 장기 기증자 37.3% 증가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6월 시행된 ‘뇌사추정자 신고제’, ‘장기구득기관 도입’ 으로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뇌사자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뇌사추정자 신고제와 장기구득기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11.6.1)된 지 1년이 지났다.

* 뇌사추정자 신고제 : 환자가 뇌사추정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은 장기구득기관(재단 법인 한국장기기증원, 이사장 하종원 서울대 의대 교수)에 신고 의무 (‘11.6~’12.5월 1,030건 통보)

* 장기구득기관 : 장기구득 코디네이터(간호사 등)가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으로 출동하여 장기기증 설득부터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이식에 대한 의료·행정적 지원을 수행

그 결과 정체되어 왔던 뇌사자 장기기증이 ‘10년 268명에서 ’11년 368명으로 37.3%(100명)가 증가되었으며, 금년에도 ‘11년 대비 뇌사 기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 기증자 수 : 256명(‘08)→261명(‘09)→268명(‘10)→368명(‘11)→174명(’12.5월)

또한, 장기구득기관 도입을 통하여 뇌사기증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에서 기증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기증자 중심의 장기 기증 절차가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선진국 수준의 기증문화가 자리잡도록 금년 2월부터 민간단체, 학계, 의료계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장기기증 관리체계의 주요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뇌사자 발굴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의료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 “Donor Action Program*”(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12년에 시범 적용(49개 병원) 후 뇌사자 발생 가능한 모든 의료기관(‘11년말 413개)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신경외과 중환자실 사망자 자료를 뇌사추정·뇌사판정·기증요청·기증여부 등 단계별로 분석·평가하는 프로그램 (미, 프, 스페인 등에서도 사용)

- 이와 함께, 실효성이 없어지는 뇌사추정자 미신고시(3회 이상) 과태료 처분(50만원)은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② 장례절차 지원 등을 통한 기증 편의 및 숭고한 정신을 사회적으로 추모

- 순수·무상 기증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바람직한 기증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 유족에 대한 현금 보상 지원(장례비+위로금+치료비, 최대 540만원)을 장제지원 서비스 등 유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선택 방안 예시) 기증자 장제 지원 서비스로 이용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식대기자 지원을 위한 의료재단 (한국의료지원재단 등) 또는 기증자를 추모하는 생명나눔 관련 단체에 기부 등

- 이와 더불어, 장기 뿐만 아니라, 인체조직, 조혈모 기증 등 생명나눔을 실천한 분들을 기념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가칭) “생명나눔공원 조성”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③ 이식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장기적출 및 이식 관리

-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등 복강내 부수장기는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하여, 소장과 동시 이식을 하는 경우 이식 대상 장기로 허용할 계획이다.

* 장기법상 이식 대상 장기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복지부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장기기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장기기증체계와 기증 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장기기증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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