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변기 등 절수설비 기준 강화, 연간 3134만톤 더 아낀다

- 수도법 개정으로 절수형 변기,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기준 강화

서울--(뉴스와이어)--이제는 양변기에 벽돌을 넣지 않고도 수돗물 사용량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하는 등 수돗물 낭비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수도법 일부(시행규칙 별표2)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부터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절수형 변기·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1997년도부터 추진해온 신축건물과 물 다량사용시설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에 이은 것으로, 국내 절수제품 기술발전에 따른 절수효율 증진을 위해 10여년 만에 시행된 기준조정이다. 현재 국내 절수제품 시장에는 1회당 최대 사용수량 3~4.5L 이하인 양변기나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변기 등도 다수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절수설비 제조업계 내에서 이를 반영한 기준 강화 등의 요구도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개정이 추진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기술수준 향상과 업계 의견을 감안, 업계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 및 전문가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절수기준 강화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수도법 개정을 추진했다.

※ 절수설비 :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 절수기기 :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

변경된 기준을 보면, 양변기의 경우 1회당 사용수량을 최대 15L에서 6L로, 소변기는 기존 최대 4L에서 2L로 강화했다. 또한,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는 1분당 배출되는 최대 수량(공급수압 98kPa 기준)을 기존 7.5~9.5L에서 5~7.5L로 강화했다. 단, 물탱크가 부착된 이른 바 ‘로탱크형 양변기’는 양변기 제조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2014년 1월 1일까지 최대 7L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이와 함께, 변기·수도꼭지 등의 제품에 대한 적용기준은 기존 업종 구분을 없애고 제품별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개정 전에는 신축건물 및 숙박업, 목욕장업, 골프장업 등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일화 됐다.

이에 따라 기존 1회당 13L를 사용하던 양변기를 6L 절수형 양변기로 교체 시 가구당 연간 약 37톤의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가구의 5%가 교체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연간 3,134만 톤의 수돗물 추가 절수가 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12년 7월 1일 이후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및 시설은 새로운 기준에 따른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건축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절수제품의 ‘환경표지인증제도’ 및 세탁기·식기세척기 등에 대한 ‘물 사용량 표시 의무화’ 등 수돗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 왔다”며 “특히, 이번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기준 강화로 가뭄과 여름철 물 사용량 증가 등에 대비한 물 사용량 다이어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환경표지인증제도 :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인증하여 주는 제도(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 물 사용량 표시제 : 물 사용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기 시 물 사용량을 함께 표기하는 제도(수도법 제16조)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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