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흡연·취사 특별단속,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6월 21일~7월 5일, 가뭄에 따른 산불예방을 위한 특별단속기간 운영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유영숙)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 이하 ‘공단’)은 중부권지역 장기 가뭄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립공원 산불예방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 종료 이후 숲은 많이 우거졌으나, 중부권 지역의 경우 장기 가뭄으로 인해 낙엽 등 지피물이 많이 건조한 상태로 산불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돼 추진됐다. 실제 산불조심기간 종료 후, 북한산, 수락산 등 수도권 인근에서 최근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화재 원인이 대부분 탐방객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은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 위치한 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등 3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공원 내 흡연, 취사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을 철저히 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준하는 비상근무체계가 유지된다. 아울러,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 순찰 및 산불예방에 대한 탐방객 홍보 등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 관계자는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은 흡연이나 취사, 인화물질 소지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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