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클린스토어 협약서 이행실태 점검
클린스토어 제도는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최근 2년간 불법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적발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동 업체가 향후 불법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단속 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가 일정기간 단속을 유보해 판매점의 영업활동에 불편을 줄이고 조사단속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에 점검할 대상 업체는 서울 용산전자상가 등 328개 업체와 인천 부평지하상가 등 23개 업체로 서울전파관리소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유통하지 않겠다고 협약서를 체결한 업체이다.
점검기간 동안 확인할 사항은 현재 판매중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 적합성평가 여부 ▲ 적합성평가 표장 부착 여부 ▲ 휴·폐업 상태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례가 있거나 휴·폐업된 업체에 대해서는 클린스토어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향후 국민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기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등 사이버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기기에 대해서도 조사·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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