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장애인 수화방송·통신중계 오류 줄인다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과 통신중계서비스의 정확한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을 위해 전국 55개 방송사 및 통신중계센터 소속 수화통역사 148명 전원을 대상으로 ‘방송·통신 수화통역사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6월 27일부터 7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단체에서 일부 수화방송 및 통신중계서비스의 통역 오류로 인해 올바른 정보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건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최초의 수화통역사 교육으로서 (사)한국농아인협회의 수화통역사 교육 의견을 수렴하여 보편적서비스로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통역과 개인의 사적인 용무를 1:1서비스로 중계하는 통신중계통역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교육주관기관, 교육프로그램 등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수도권 방송사 수화통역사는 국제뉴스 등 다양하고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국회 전문 수화통역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 방송사 수화통역사는 수도권 방송사 교육자료 및 동영상을 활용하여 지역 농아인협회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통신중계센터 수화통역사는 1:1 중계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비밀유지와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통신중계센터 소속 최우수 통역사가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수화방송 및 통신중계서비스의 통역 오류가 상당부분 줄어들어 장애인의 방송·통신서비스 접근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 (사)한국농아인협회 소속 전문 통역사 등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지정, 수화방송 및 통신중계서비스의 통역 오류 및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방송사 및 통신중계센터에 개선을 요청을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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