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침 제정
이번 지침 제정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에 힘입어 국내 산업단지가 지난 3년 새 200곳 이상 증가하며 녹지 확충, 주변 환경영향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관련 요구도 증대함에 따라 추진됐다. 환경부는 그 동안 도로, 철도, 댐 건설 등에 대해 환경친화적 계획에 대한 지침을 수립했으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친환경계획 및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미비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 산업단지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기준 ▲ 환경친화적 단지설계 기법 ▲ 환경영향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 중 산업단지 입지 부적절 지역에 대한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단지에 공장이 입주할 때 환경위해성을 고려해 입주 업종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안 등이 추가된다.
특히, 산업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산업단지 내 녹지비율과 관련, 기존의 단지면적에 따른 일괄 기준을 재검토하고 입주 업종을 고려해 공원·녹지율 및 완충녹지 형태를 세분화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를 거쳐 오는 연말까지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후 지침은 사업 시행자와 설계·시공업체, 환경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제정되면 신규 산업단지의 환경성이 초기 단계부터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기존 산업단지의 친환경적 리모델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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