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영세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구축 지원
- 1,300개 영세 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무상 지원
보안서버는 전송구간에서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사용이 어렵도록 암호화하여 사전예방 및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전문성 부족·비용 소요 등의 이유로 구축에 소극적이었다.
※ (보안서버) 인터넷 이용자가 로그인, 회원가입 등을 통해 입력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여 전송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이번 보안서버 구축 지원(무료)은 기술적·경제적인 이유로 전송구간에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터넷 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이며, 보안서버 구축지원(무료)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 또는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안서버 구축 지원(무료)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 및 컨설팅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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