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 청구권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뉴스와이어)--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간제교원의 공무원 지위 및 성과상여금 청구권 인정을 판결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국공립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법상식에 기초한 판결로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11년 5월 3일 기간제교사에 대한 임금 차별 정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기획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 등에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제외자를 ①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② 금품수수,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인 폭력 등의 사유로 성과상여금 대상기간 중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를 열거하고 동시에 ‘기간제교원’ 역시 지급대상 제외자로 명시하였다. 참고로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정규직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전현직 공립학교의 기간제교원들인 원고들은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성과상여금의 최저액을 손해의 범위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이렇다.

첫째,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이 공무원임을 인정하였다는 것.

둘째,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적극적으로 판시하였다는 것.

특별히 판결은 “정규교원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정규교원들과 업무실적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원들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교과부의 지침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여 그와 같은 지침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사회적인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물론 이 사건 판결은 그 적용범위가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지만, 앞서 밝힌 대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성과상여금 지침은 사립학교 교원들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다수의 사립학교에서 지금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기간제 교원들에게도 마땅히 판결의 취지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교과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할 정부 당국임에도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을 앞장서 자행해 왔으니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교과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비정규직 교원을 비롯한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모든 차별적 조처들을 폐기함은 물론 모든 비정규직 교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즉각 지급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교원의 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교직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나쁜성과급 제도를 폐기하고 호봉에 반영하여 정상적인 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 사건 소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원고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해온 만큼, 교육현장 내에서 기간제교원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반대하는 많은 교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은 소송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현재 많은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담임교사로 임용하면서도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방학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해 경남의 기간제교사와 함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임용하는 것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임을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및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였는바, 같은 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인정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이를 차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상반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전교조는 현재 위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및 방학기간 중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에 의하면 2011년 4월 현재 기간제교원은 38,252명에 이른다.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확대와 이들에 대한 차별의 확산은 우리사회의 안정적인 미래를 열어가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OECD에서 조차도 이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을 교과부는 적극 수용해야 한다.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를 통해 우리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주역으로 성장한다. 그러한 학교와 가정에서 온갖 차별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배려와 공적 책임감이나 도덕적 양심을 가지라고 교육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은 민주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학교가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비정규직교원에 대한 차별을 비롯하여,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상호간의 권리에 있어서 모든 차별이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진행해 왔던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임금과 처우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갈 것이며, 비정규직 교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차별을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말로만 이루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넘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차별을 폐지하는 날까지 전교조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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