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 부당면직한 교사의 소청을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규탄한다

서울--(뉴스와이어)--오늘(6.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부당하게 면직된 교사들이 청구한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에서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신분을 보장하는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연희, 박정훈, 이형빈 선생님은 지난 3월 1일자로 서울교육청에 의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하루 만에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에 의해 직권임용취소되어 부당하게 면직되었다. 우리는 교육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사들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법률에 정한 면직 사유가 없다는 점,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가 없었다는 점,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에서 부당하게 직권취소를 내렸다는 점 때문에 교과부의 직권취소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기관이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기관의 성격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이라는 한계가 있고,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교과부의 관료, 사학법인 추천, 보수적 교원단체추천, 학교장 출신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참고자료 2)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런 교원교소청심사위가 일제고사 반대, 교사시국선언, 소액정당후원 등 전교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해고 결정을 함으로써 ‘교원숙청위원회’라는 오명을 자처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들 사건으로 교원소청심사위에 의해 파면·해임으로 결정되었던 38명의 교사들은 현재까지 거의 전원이 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고(참고자료 1),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수 십 억이 낭비되고 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의 그 누구도 책임지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그 흔한 유감 성명 하나 발표한 적이 없다.

이번 결정은 교원소청심사위의 설립 목적인 부당하게 해직된 교원들의 권익구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당하게 해고한 권력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는 점에서, 이제 교원소청심사위는 그 사명을 벗어던지고 권력기관의 앵무새임을 자백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부와 교원소청심사위에 의해 억울하게 해직된 세 분 선생님에 대한 복직을 위한 행정소송은 물론이고, 국민들과 함께 권력기관의 하수인을 자처한 교원소청심사위를 해체하고 독립된 기구를 만들기 위한 입법투쟁(참고자료 3)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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