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일명 웹하드)’ 등록 업체 실태점검 추진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저작물, 음란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일명 웹하드 등록제)’의 시행에 따라 7월 중에 현재까지 등록된 77개 사업자, 107개 사이트에 대해서 등록요건 이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전파관리소, 문화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점검반을 구성하여 등록한 웹하드, P2P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음란물 등 유해정보 및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 여부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로그기록(전송자 식별정보, 일시, 대가 등)에 대한 보관 여부와 함께 ▲모니터링 인력 확보 현황 ▲이용자보호를 위한 관리 현황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점검 등을 통해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 단체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도 추진될 예정이다.

※ 미등록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제3의2호)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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