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일명 웹하드)’ 등록 업체 실태점검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전파관리소, 문화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점검반을 구성하여 등록한 웹하드, P2P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음란물 등 유해정보 및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 여부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로그기록(전송자 식별정보, 일시, 대가 등)에 대한 보관 여부와 함께 ▲모니터링 인력 확보 현황 ▲이용자보호를 위한 관리 현황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점검 등을 통해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 단체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도 추진될 예정이다.
※ 미등록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제3의2호)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양기성 사무관
750-2731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