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2001. 3. 9. 업계, 학계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된 “공정거래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준수규범을 제정하여 기업들에게 CP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총 40개 대규모소매업자 중 17개(백화점 7, 홈쇼핑 4, 할인점 등 6)업체가 CP를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음(명단 별첨1)
□ 직권조사 면제기준
공정위가 마련한 ‘대형유통업체 직권조사 면제기준’에 따르면 대규모소매점업고시의 적용을 받는 백화점, 할인점, TV홈쇼핑사업자가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최근 2년간 대규모소매점업고시 및 경품고시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 동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 직권조사란?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신고, 민원 등의 단서 없이 법 위반행위의 적발을 위해 특정시장 또는 기업에 대해 행하는 포괄적 현장조사를 의미함
공정위는 2000년 이후 매년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00년~’05년 현재까지 총 52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한 바 있음
CP모범 운영업체는 단기적으로는 공정위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CP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직권조사 면제기간 중이라도 신고 등 민원이 있거나 명백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CP 모범운영업체 판단방법>
① 2006.1.1. 이후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CP평가체제 구축 이전까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IV.3.다. 중 (9)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에서 정한‘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의 제1단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②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CP평가체제 구축 이후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CP평가등급이 ‘우량’ 이상을 받는 기업을 CP 모범운영업체로 인정
* 현재 CP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중 (’05.10월말 완료 예정)
CP 평가는 연2회 실시하고 CP등급은 6단계(최우량, 우량, 양호, 보통, 취약, 매우취약)로 분류할 예정
□ 기대효과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형유통업자의 CP도입이 확대되고 유통업체들이 교육, 내부 감시 등을 통해 종사원들의 법위반 행위를 스스로 예방하는 노력을 강화 하는 등 CP 운용이 내실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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