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용품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정비 완료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이동형)은 전자파적합성과 전기안전 인증 규제 분리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기용품 관련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정비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전파법에 의한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술표준원 고시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최근에 출시되는 스마트 TV, 무선충전기 등 가전과 통신 융합 제품들이 2개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술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전자파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TV, 가전기기 및 조명기기 등의 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을 국립전파연구원 고시로 일원화 하였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국내 산업체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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