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휴대전화 전자파 측정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 전자파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 :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의미, 우리나라는 1.6W/kg 기준,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만 제조·판매됨
이번에 공개되는 휴대전화는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증 받은 366개 모델(27개 업체)이다. 신규로 인증 받는 휴대전화는 매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전파연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구입할 예정인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이 궁금한 경우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모델별로 또는 제조업체별로 쉽게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은 그동안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었으나, 일반국민이 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1년 9월 수립한 ‘전자파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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